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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제45조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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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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