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3조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