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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지원실적의 평가

제44조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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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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