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 지원
제41조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