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제8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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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8.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2. 투자기관협의회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비영리법인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수수료 등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 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업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