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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 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업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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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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