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특화단지육성시책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특화단지의 지원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2.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