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육성시책
제70조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특화단지육성시책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