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 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재고확대 권고 등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내 총재고량
2. 국제가격 변화
3. 수급 전망
4. 국내 수입규모
5. 수입대체 가능성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재고확대 품목
2. 재고확대 물량
3. 재고확대 기간
4.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 대상 품명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 수량, 단위 등 물량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