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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제18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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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안건의 부의요구

제10조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1조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등

제12조

제12조(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운영세칙

제13조

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제15조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비밀유지 의무

제16조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제17조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자료의 제출 등

제18조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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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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