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1조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