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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1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81조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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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1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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