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제36조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