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제36조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