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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32조의2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ㆍ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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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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