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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제32조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 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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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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