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0조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