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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8조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계획과 실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보 협력 방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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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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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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