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제52조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4.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3. 공익법인 4.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