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제47조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