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51조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