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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53조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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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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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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