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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68조–제6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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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제68조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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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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