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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39조–제4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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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39조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0조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휴면계정의 재원

제41조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휴면계정의 용도

제42조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3조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4조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45조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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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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