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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통칙

제56조–제6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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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56조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

제57조

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무소

제58조

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9조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사업

제60조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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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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