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9조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