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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9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기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흥원의 원장

2. 진흥원의 부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진흥원의 원장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업무계획

제25조(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대출 및 출연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 교육 및 연수 제공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금의 차입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9조보증의 한도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본칙 91조

이 법령 인용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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