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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

임원

제11조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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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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