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의무 등
제19조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겸직금지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