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제46조–제55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완계정의 조성

제47조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완계정의 용도

제48조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보증의 한도

제49조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보증관계의 성립

제50조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의무

제51조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료 등

제52조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

제53조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구상권의 행사 등

제54조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손해금

제55조

제55조(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