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등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탁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