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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통칙

제3조–제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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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조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금

제4조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

제5조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무소

제6조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7조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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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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