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4조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