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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1조–제1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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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11조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15조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이사회

제16조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제17조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18조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겸직금지의무 등

제19조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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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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