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흥원의 원장 2. 진흥원의 부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