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