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운영위원회 →

제2절 운영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