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의 업무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업무계획
제25조(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대출 및 출연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 교육 및 연수 제공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반환 등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