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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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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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