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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56조–제77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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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설립

제56조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

제57조

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무소

제58조

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9조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사업

제60조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제61조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사무국의 설치 등

제62조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63조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의 신분보장

제65조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

제66조

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제67조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사업연도

제68조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5조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수료

제76조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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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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