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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제63조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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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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