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설치 등
제62조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설치 등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