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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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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진흥원의 원장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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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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