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