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