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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수수료)

수수료

제76조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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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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