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