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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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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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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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