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58조
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