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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의 사업

제60조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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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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