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