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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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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원과 직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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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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